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,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.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.